← CBT 문제은행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19년 13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8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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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범죄경력자료’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여권번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2
성생활에 관한 정보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성생활에 관한 정보’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여권번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3
여권번호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주체에게 심각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며 민감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유전정보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유전정보’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여권번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정답 3번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주체에게 심각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며 민감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