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 정한 설치·운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출제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시설안전과 화재 예방 등을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조항의 설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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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