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T 문제은행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19년 13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9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1」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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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2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4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1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 EXPLANATION정답 4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1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