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한 공격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업목적의 스팸메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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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업목적의 스팸메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