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T 문제은행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0년 15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2번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의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따라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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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비밀번호’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전화번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2
고유식별번호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고유식별번호’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전화번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3
바이오 정보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바이오 정보’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전화번호’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 4
전화번호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바이오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지만, 전화번호는 법적 필수 암호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 EXPLANATION정답 4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바이오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지만, 전화번호는 법적 필수 암호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