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0년 15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7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 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의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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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된 기관들입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일 뿐, 법적으로 침해사고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2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된 기관들입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일 뿐, 법적으로 침해사고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