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침해사고 대응 규정을 기준으로, 침해사고 관련 통계 등의 제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2020년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대응 규정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등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열거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문항은 현행법 일반론이 아니라 시험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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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