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할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 시 필수적으로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는 3가지 핵심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정보
- 자료 유형
- 편집복원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완료
- 해설 작성·검수
- 정처LAB 편집 기준
- 최종 검수
-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