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0년 16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8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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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목적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목적’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2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할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 시 필수적으로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는 3가지 핵심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2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할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 시 필수적으로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는 3가지 핵심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