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센터의 명칭은 사이버안전센터가 아니라 정보공유·분석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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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센터의 명칭은 사이버안전센터가 아니라 정보공유·분석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