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경보'의 등급 중 복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망에 장애 또는 마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령하는 경보의 단계는 무엇인가?
정답 2번
사이버위기경보에서 복수 ISP망이나 기간통신망에 장애 또는 마비가 발생한 경우는 ‘경계’ 단계의 판단 기준이다. ‘심각’은 국가 차원의 주요 정보통신망이 대규모로 마비되거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수준이므로 ②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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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