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1년 17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83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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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국가정보원’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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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위탁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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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국가정보원’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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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국가정보원’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2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위탁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