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정답 2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위탁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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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