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출자료 분류 확인정보보안기사 · 2021년 17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92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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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정답 근거정답 보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이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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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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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오답 이유오답 보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는)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과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주체·보호 의무·관리 절차 또는 법적 요건이 정답 조건과 다릅니다.
ANSWER & EXPLANATION
정답 1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이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RELATED CONCEPT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핵심개념
정답 용어만 외우지 말고 각 보기의 적용 대상·기능·전제 조건을 비교하세요. 같은 분야 기출을 묶어서 풀면 표현이 달라져도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