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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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따라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내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동의 거부 권리 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은 법적 필수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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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