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준은 국가사회적 중요성, 시설 의존도, 상호연계성, 피해 규모 및 범위, 복구 용이성 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는 시설의 '국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법적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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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