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 허용,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의 공익적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쇼핑몰 고객의 이동경로 수집 및 분석은 상업적 목적으로 정당한 설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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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