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를 수집한 뒤 현장 담당자, 운송 담당자, 분석 담당자, 보관 담당자에게 차례로 인계했다. 법정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과 모든 취급 경로를 함께 입증하기 위한 연계보관 기록으로 가장 충분한 것은?
정답 3번
연계보관성(chain of custody)은 최초 수집부터 최종 보관까지 증거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태로 전달됐는지를 끊김 없이 재현해야 합니다. ③은 증거 식별자와 무결성 기준인 해시값을 유지하면서 매 인계 단계의 양 당사자, 시각·목적, 인계 전후 상태와 확인 서명을 모두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최초·최종 정보 또는 인계자의 일부 정보만 남겨 중간 단계에서 증거가 바뀌거나 누락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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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수
-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