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복원자동 검사 완료2025년 정보보안기사 2회 필기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증거 인계 · 87번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 뒤 현장 담당자, 운송 담당자, 분석 담당자, 보관 담당자에게 차례로 인계했다. 법정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과 모든 취급 경로를 함께 입증하기 위한 연계보관 기록으로 가장 충분한 것은?
1
증거 식별자, 최초 수집자의 신원·수집 시각과 수집 직후 해시값을 기록하고 이후 인계 단계는 최종 보관자가 한 번에 확인한다.
오답 이유최초 수집 정보와 해시값은 시작 상태만 입증합니다. 이후 여러 인계의 인계자·인수자와 당시 상태가 빠져 취급 경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2
증거 식별자와 각 인계자의 신원·인계 시각·목적은 기록하지만, 인수자 확인과 단계별 증거 상태는 최초·최종 단계에만 기록한다.
오답 이유인계자와 시각·목적을 남겨도 인수자의 확인과 각 단계의 증거 상태가 없으면 실제 인수 여부와 인계 전후 변화를 대조할 수 없습니다.
3
증거 식별자·해시값을 기준으로 각 단계의 인계자와 인수자, 인계 시각·목적, 인계 전후 상태와 확인 서명을 이동할 때마다 기록한다.
정답 근거증거 식별·무결성 값과 모든 인계·인수 주체, 시각·목적, 전후 상태 및 확인을 단계마다 연결하므로 연계보관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최초 수집·최종 보관의 해시값과 분석 보고서 버전을 기록하고, 중간 운송·분석 단계는 담당자 목록과 업무 일자로 대체한다.
오답 이유최초·최종 해시가 같더라도 중간 단계의 실제 취급자와 인수 확인이 빠지면 운송·분석 과정의 보관 책임을 연속해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정답·상세해설
정답 3번
연계보관성(chain of custody)은 최초 수집부터 최종 보관까지 증거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태로 전달됐는지를 끊김 없이 재현해야 합니다. ③은 증거 식별자와 무결성 기준인 해시값을 유지하면서 매 인계 단계의 양 당사자, 시각·목적, 인계 전후 상태와 확인 서명을 모두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최초·최종 정보 또는 인계자의 일부 정보만 남겨 중간 단계에서 증거가 바뀌거나 누락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